신고대상 회계감사부정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사항 독립성 위반사항 품질관리기준 위반사항 고객비밀유지의무 위반사항 직장내 성희롱행위및 부당한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기타 법규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사항
조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신고내용이나 고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나 의견개진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철저한 사실관계확인 등을 위하여 가능한한 실명으로 신고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방이나 개인사생활 관련사항 등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경영관리본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095-6200 팩스: 02-6095-2138 e-mail: taeil@taeilcpa.com 방문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701호(일신빌딩 7층) 경영관리본부